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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 구속기소


입력 2015.01.07 14:06 수정 2015.01.07 14:10        스팟뉴스팀

검찰 “추가범행·공범 없다” 재판서 계획 범행 주장할 예정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 씨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피의자 박춘봉이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 씨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7일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박 씨가 2014년 4월부터 동거해 온 김 씨가 11월 4일 다투고 집을 나간 뒤 만남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뒤 화장실이 넓은 교통 반지하방을 가계약한 후 전 주거지와 반지하방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탐문조사 등을 통해 추가범행을 조사했지만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박 씨가 택시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해 범행이나 유기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별거 중인 박 씨의 부인과 피해자 김 씨의 언니 진술에 따르면 박 씨가 “의처증이 심한 데다 자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의 언니는 “동생이 죽기 일주일 전에 만남을 요구하며 찾아왔길래 동생에게 더 이상 손찌검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현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목을 졸랐다”고 우발점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전 주거지 월세 계약 만료일이 보름 가량 남았는데도 반지하방을 가계약한 점, 살해 전날 부동산 사무실 직원과 26일에 방을 보겠다는 약속을 잡은 점, 살해 당일 직장에 휴가를 내고 김 씨를 만나 전 주거지에 들어간 지 10여분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계획 범행임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소와의 합동수사에서 박 씨는 1992년 1월에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후 밀입국으로 강제출국 당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여권으로 입국했다가 2003년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공조수사를 요청한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중국 내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씨는 2008년 12월 다시 위명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들어온 뒤 수원 지역에 머물며 일용직 노동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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