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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입력 2015.01.12 17:15 수정 2015.01.12 17:21        스팟뉴스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죄’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 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10억 원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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