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공급·판매 업자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중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지인과 함께 내연녀를 강간한 표모 씨(46)와 김 모 씨(54)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표 씨 일당은 2013년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1회에 30만~40만 원씩 9차례 필로폰을 구입해 자신들의 슷용차 안이나 모텔에서 모두 5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씨는 또한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지인 김 씨와 함께 내연녀 이 모 씨(42)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표 씨는 지난 2013년 7월 보호관찰소에서 김 씨를 알게 됐으며, 김씨의 소개를 통해 인천의 한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표 씨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공급, 판매한 업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