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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시작


입력 2015.01.13 21:06 수정 2015.01.13 21:11        스팟뉴스팀

공인인증서만 인증 받으면 이용 가능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오는 15일부터 2014년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은행, 병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 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또한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 3000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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