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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1.15 09:07 수정 2015.01.15 09:12        스팟뉴스팀

추가 피해 주장 잇달아…어린이집 폐쇄 불가피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원아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A 씨(33)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에서 원아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던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원아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A 씨(33)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아 B 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B 양이 음식을 뱉자 B 양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이 외에 피해를 봤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라 폭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A 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을 폐쇄할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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