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돼
신도들을 성폭행해 실형선고를 받은 70대 역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의료행위를 가장하고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역술인 라모 씨에 대해 원심이었던 징역 4년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4일 선고했다.
라 씨는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해 길흉화복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인 1월까지 신도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라 씨의 혐의는 공소기각 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처벌할 수 없게 됐으나 라 씨의 성범죄는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에 수반해 발생했거나 의료행위를 빙자해 발생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사실을 불법 의료행위의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라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