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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주인 실화 혐의 입건


입력 2015.01.16 11:49 수정 2015.01.16 11:54        스팟뉴스팀

“키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 살폈다” 진술 키박스 화재 가능성 통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화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화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1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지 김모 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만진 CCTV 영상에 의해 실수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토바이를 살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키박스 화재 가능성을 언급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던 경찰은 일단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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