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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승려 “피해자가 유혹” 주장하다 덜미


입력 2015.01.16 15:27 수정 2015.01.16 15:32        스팟뉴스팀

피해자가 직접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 실형 선고

통증을 치료하는 운동원에서 환자를 성폭행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휴대전화 동영상이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제주시에서 목과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는 운동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4년 8월 3일 오전 11시께 허리 치료를 위해 운동원을 찾은 A 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 씨는 8월 17일 운동원을 다시 찾아가 김 씨가 지압하던 중 다시 자신을 강제 추행하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씨는 A 씨가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인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인 휴대전화 동영상 재생 결과와도 (김 씨의 주장이) 배치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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