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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여자 후배 술 마신 후 성폭행 하려다가...


입력 2015.01.16 17:22 수정 2015.01.16 17:29        스팟뉴스팀

저항하자 주먹으로 폭행…징역 3년에 2년 정보공개 선고

신입생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데일리안
신입생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같은 과 여자 신입생 후배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홍모 씨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2년간 정보공개 등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던 홍 씨는 지난 2014년 10월 25일 오전 6시 50분께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술집에서 같은 과 후배 A 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길을 걷다 강제로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졌다.

이에 A 씨가 저항하자 홍 씨는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다가 행인에게 발각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얼굴에 골절상을 입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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