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어린이집 CCTV 의무화 2월 처리 희망"
'MBC 라디오'서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폐지해야"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빠르게 진척돼서 2월에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육교사 인권 문제와 아이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에 간극이 있고 CCTV를 의무화 하는 것 하나로 해결할 순 없겠지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에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위를 구성했다”며 “특위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당정이 윤리적으로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의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입법의 가능성에 대해 “CCTV 의무화를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 보육교사에게도 반드시 인권침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아이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보육교사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CCTV로 밝힐 수가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또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CCTV가 있어서 밝혀졌는데 부모님이 CCTV를 상시 열람할 수 있었다면 보육교사가 훨씬 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 한다”며 “이제는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모님들이 CCTV를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동선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의무화 하면서 보육교사 인권문제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열람할 것인지 등 실효성 있게 하는 부분도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하고 대체교사제 도입해야"
김 원내대변인은 계속되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체교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은 인터넷 학습 같은 걸 통해서도 신규배출이 가능해 보육교사의 인성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서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품성 확인을 위해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시간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도로 인해 굉장히 인성이 좋은 보육교사라 해도 어떤 시점에 따라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 “교사의 전반적인 업무피로를 경감할 수 있도록 부담임제 같은 보조교사 확충, 대체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한 예산증가를 갖고 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려운 부분은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바꾸는 부분”이라며 “현재의 3급 양성과정을 사실 폐지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