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사형 등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26)씨와 허모(25)씨 등 2명에게는 사형을, 또 다른 이모(25)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 중 유일한 10대인 양 모양에 대해서는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들이 살인 후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등 반성이나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 출신의 여고생 윤모(15)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고문으로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됐으며 이 후 같은 달 대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빌미로 유인한 김모(47)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선고는 다음달 13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