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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김영란법, 언론 자유 침해 안돼"


입력 2015.01.20 10:37 수정 2015.01.20 10:44        김지영 기자/문대현 기자

원내대책회의서 "조심스럽지만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서 이의 제기할 것"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차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어제 내가 언론인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간 오늘 회동에서 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김영란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인의 자유라는 명제 하에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내가 이의 제기를 하겠다”면서 “언론인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명제 하에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웹카메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내 손자가 미국 시골 유치원에 다니는데, 3년 전 웹카메라를 통해 봤다”면서 “인구 3-4만 도시에 보잘것없는 유치원에도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3년 전에 봤다. 웹카메라는 같이 회의를 하고, 화상으로 같이 쉐어한다는,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용도 싸다.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반드시 CCTV에만 비용이 나가는데, 조금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해보자”면서 “웹카메라로 하면 감시라는 개념도 벗어나고,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저 시골에 있는 손주 모습을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호주의 교육감이 홍콩 유치원과 학교에 가니 (웹카메라가) 의무 조항으로 돼있었다”면서 “웹캠이 효율적이라는 부러움을 인터뷰를 통해 봤다.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다양하게 접근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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