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엽기적이고 대담한 범행…영구적 사회 격리 필요"
'포천 빌라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하고(살인 등) 자신의 아들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50·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또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숨기려고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고 공판 내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이를 방치한 점은 인정했으나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사는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또 "이 씨가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고, 과거 어린 아들이 죽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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