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순위 관계 없이 함유 사실 무조건 표시해야
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사용됐다면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함유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을 보면 MSG(L-글루탐산일나트륨)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 첨가물의 간략 명칭이나 무수결정포도당과 같은 전문 용어 등이 알기 쉽게 바뀐다.
특히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유통기한, 주요 5가지 원재료명, 알레르기 원료 함유 여부, 보관 방법 등은 겉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그 외 영양·기능정보와 나머지 원료명·함량은 QR(Quick Response)코드에 담는다.
그동안 표시를 허술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GMO 원료도 앞으로는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표시 대상이다.
현행 GMO 표시 제도는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GMO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나머지 원재료에 GMO를 사용됐는지는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