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택시비 없어…택시기사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 잡혀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통해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생 김모 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회사원 이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돈이 필요하다'는 김양의 요구에 김양과 만나 5만원을 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사흘 뒤 김양과 두 번째 만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김양은 이씨에게 "잘 곳이 없다"며 연락했고 이씨는 김양에게 택시를 타고 인근의 한 중학교로 오라고 했다.
김양이 택시비가 없어 못 내리자 돈을 받기 위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김양은 처음 경찰에 이씨가 삼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신원조회를 했고 삼촌과 조카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