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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박태환 둘러싼 두 가지 쟁점


입력 2015.01.29 10:38 수정 2015.01.30 11:21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병원 측 과실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 고소장 제출

FINA 청문회에서 고의성 여부 입증해야 징계 감면

‘한국 수영 영웅’ 박태환(26)의 금지약물 양성 판정 소식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지난 26일 "박태환은 10년이 넘는 동안 도핑을 우려, 감기약조차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금지약물을 멀리해 왔다"며 "현재 도핑 검사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 국내 모 병원에서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며 "당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했는데, 박태환은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지 수차 확인했고 이 병원의 의사는 문제없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병원이 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 팀과 노력 중이며 민, 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고자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된 박태환은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① 약물 투여, 고의성 있었는가 여부

현재 국내에서의 조사는 검찰 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박태환은 물론 해당병원의 원장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된 약물인 ‘네비도’의 투약을 결정한 주최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박태환 측은 병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태환은 검찰 조사에서도 "해당 주사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의사에게 수차례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약물 투여의 고의성 여부는 다음 달 진행될 국제 수영 연맹(FINA)의 청문회에서도 중요 사안이 될 전망이다. 만약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격 정지 등의 중징계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박태환 측이 제출한 고소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소장에는 병원 측 혐의에 대해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적혀있다. 의사가 약물의 영향을 알고 투여했다면 ‘상해’, 반대로 잘 몰랐다면 ‘과실치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이미 난무하고 있는 수많은 억측들이다. 검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됐고, 무엇보다 FINA 청문회에서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태환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물론 이는 병원 측도 마찬가지다.


② FINA 청문회, 징계 수위는?

FINA의 청문회는 이번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중요한 일정이다. 박태환 측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고의성 여부에 대해 입증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미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내 변호사가 선임됐고, 청문회 대비로 도핑 관련 외국인 전문 변호인을 고용한 박태환이다.

하지만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네비도’ 약물에는 근육강화제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약물이다.

일단 도핑테스트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이상, FINA 규정에 의해 4년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여기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징계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최근 FINA의 도핑 위반 처벌을 살펴보면, 박태환에게 투여된 테스토스테론 계열의 경우 2년 징계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박태환에게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다. 오는 7월 카잔세계선수권 출전은 물론이거니와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올림픽에서 명예회복을 다짐한 바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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