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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협박범' 구속…일베 손모양은 무슨 의미?


입력 2015.01.29 20:32 수정 2015.01.29 20:43        스팟뉴스팀

법원 "지속적인 반사회적 성향 보이고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가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용의자 강 씨는 법원으로 압송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동작과 비슷한 제스처(사진 아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던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강모 씨(22)가 구속됐다.

29일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희철 수원지법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무단출국해 계획적, 순차적으로 범행을 도모했고 지속적으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형사들과 법원에 도착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강 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렸으며 25일에는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강 씨는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2013년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왼쪽 손가락으로 '일베'를 뜻하는 손모양을 해 '일베'관련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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