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후배 집단 성폭행 혐의 대학생 3명 실형 선고
법원이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4일 여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 씨(23)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A 씨 등은 지난해 4월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후배를 자신들의 자취방에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잠착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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