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속도 3배에 이르는 속도로 달려
수입차 아우디 운전자가 만취한 채 운전해 경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진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시속 18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아우디 차량의 속도가 179.3km로 추정돼 통보했다고 9일 전했다.
또한 시속 130km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펴지는 흔들림 방지용 리어 스포일러가 이미 펴져있었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차량은 사고가 난 지역의 규정 속도인 시속 60km의 3배에 이르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일 외제차 운전자 임모 씨는 구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산동의 선산대로에서 앞서가던 아토스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주모 씨를 비롯한 10대 여학생 3명 등 모두 4명을 숨지게 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임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