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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화상채팅해요” 동영상 찍어 유포하고 협박


입력 2015.02.10 14:11 수정 2015.02.10 14:18        스팟뉴스팀

3개월 간 30억 원 챙겨...피해자 10대 고교생부터 50대 가장까지

알몸 화상채팅으로 유인해 동영상을 찍은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알몸 화상채팅’으로 유인해 동영상을 찍고 유포 협박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인출관리책 A 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상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성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인해 동영상을 찍은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30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받은 돈은 중국 총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포섭한 뒤, 총책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시켰다.

이렇게 포섭된 인출책 4명은 하루 인출 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챙기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특정 지역 일대에서 몸캠 피싱이나 조건 만남 사기 피해 금액이 다수 인출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휴대폰 5대와 대포통장 36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어린 고등학생에서부터 5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들로, 대부분 보복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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