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 연행되면서도 소란…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석방
청와대 행정관이 술 취한 채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풀려나 논란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후 11시 44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청와대 5급 행정관 A 씨를 폭행 혐의로 11일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광화문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자택이 있는 동백동으로 귀가중에 택시에서 내리려던 A 씨를 택시기사 배모 씨가 깨우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파출소로 연행되면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와대 행정관이다. 너희들 다 옷 벗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10여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인동부경찰서로 옮겨진 A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처벌을 원하지 않은 배 씨를 고려해 귀가조치시키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 부린 소란의 수준도 중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