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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에 “반은 한국인, 김치 못 먹나” 막말 교사


입력 2015.02.12 11:35 수정 2015.02.12 11:45        스팟뉴스팀

다른 아이들이 피해아에 “바보”라고 세 번 외치도록 하기도...벌금형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에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막말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교사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징역 10월 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나오자 항소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A 씨는 계속해서 교단에 설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 씨는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2014년 5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제자 B 양이 질문을 자주 하자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며 반 어린이 전체에게 “B 바보”라고 세 번 크게 외치게 했다.

이어 6월에는 점심 시간에 B 양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자 다른 아이들이 듣는 상황에서 “반이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냐”며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수업 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는 유독 B 양을 향해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 먹는 애”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A 씨의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은 B 양의 부모가 알게되며 드러났다.

B 양의 부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 양은 이후 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수개월 동안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조심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이고, 올바른 행동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하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사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이 정서 학대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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