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무실 차리고 사이트, 앱 통해 알선
대구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도심 주상복합 아파트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 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전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시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빌려 성매매 여성 전 씨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과 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해 남성을 유인, 시내 모텔에서 성매매 1회에 화대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실 현장에서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3대와 휴대폰 23대를 압수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흡입하다 남은 마약류 1g을 압수한 경찰은 출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와 기업형 성매매 등 신변종업소에 대해 기획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