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8년간 의붓딸 상습 성폭행 혐의
감금 후 폭행 혐의도...학대 행위 일삼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감금·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6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황 씨는 지난 2005년 아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10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 2013년 3월까지 8년 간 10여 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의붓딸의 성폭력 피해를 의심한 아동 성폭력지원센터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거주지를 옮기고 피해자 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방이나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그는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2011년에는 대구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의붓아들에게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였으며, 배가 아파 괴로워하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거나 밀폐 공간에 감금해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