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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로 꾸며놓은 불법 게임장 "봉황사로 오시오"


입력 2015.02.16 14:30 수정 2015.02.16 14:36        스팟뉴스팀

게임장 업주 “귀찮아서 간판 바꾸지 않았다”

사찰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20대 업주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사찰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김포 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A(26) 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의 한 상가 2층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 외부에는 ‘봉황사’라는 간판을 걸고 사찰인 것처럼 위장해 영업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귀찮아서 간판을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 이외에도 도심 외곽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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