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황산을 맛기름 제조에 사용
2년간 2400여 톤, 전국 식품 업체에 유통해
공업용 황산을 맛기름 제조에 사용해 온 제조업자가 붙잡혔다.
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공업용 황산을 맛기름 제조에 사용한 황모(56) 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옥수수유를 황산으로 태우면 짙은 갈색으로 보이는 것을 이용해 경북 영천의 공장에서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2400여 톤의 맛기름을 제조해 전국 식품 업체 등에 유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생산한 맛기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공업용 헥산을 첨가한 맛기름을 제조해 유통한 제조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 6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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