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까지 분납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총 급여 5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000만원 넘는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