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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면 옷 벗을 수도’ 영장기각 판사에 “더울 땐 벗고 해”


입력 2015.02.24 09:42 수정 2015.02.24 09:51        박소현 인턴기자

성폭행 미수범에 구속영장 기각...해당 판사의 전력 밝혀지며 논란 커져

영장전담판사가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 '더워서 옷을 벗었을지도 모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데일리안
경찰이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피해자가 더워서 옷을 벗었을 지도 모른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5일 저녁 초등학교 동창, 동창의 직장 상사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자리가 파한 6일 오전 2시 17분께 김 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식당 앞의 CCTV 분석 결과 김 씨가 길거리에서 A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배와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A 씨는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다.

도망치던 A 씨를 김 씨는 흙바닥에 눕히고 팔꿈치로 목을 누른 채 폭행했고 티셔츠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A 씨는 간신히 도망쳤고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나는 성폭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자가 자꾸 도망가서 바닥에 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담당 판사는 “강간을 하려면 하의가 탈의돼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강간을 위해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취해 더워서 벗은 건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호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김 씨의 주장과 영장 기각 사유가 터무니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트 이용자 ‘anho****’는 “자꾸 도망가면 쫓아가 잡아서 눕혀도 되는구나”라며 “판사양반도 너무 더울 땐 웃통 벗고 누워서 판결 좀 하세요”라는 글을 남겼고, 네이버 이용자 ‘isie****’는 “덥다고 속옷만 입고 길에 돌아다니는 여성도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이버 이용자 ‘rain****’는 “국민이 법에 적힌 글은 일일이 다 몰라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본능적으로 안다”며 분노 섞인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사는 지난 2014년 12월에도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이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기 전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가게에 가자”고 성폭행범을 달랜 것을 두고 이 판사는 “남자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판사의 자질에 대해 문제 삼는 의견이 담긴 댓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네이버 이용자 ‘como****’는 “이런 것이 판사? 상식도 없는”이라고 비판했고, 트위터리안 ‘@Jin174****’는 “잠재적 성폭행 가능성 있는 판사 같아보이네”라며 “정밀 정신 감정이 필요할 듯”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또한 네이트 이용자 ‘suyu****’는 “이건 성범죄자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닌가? 성범죄자야 그 자신이 위험한 것이지만, 판사 놈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면 수많은 범죄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사건 이후 A 씨는 한쪽 다리 신경이 마비됐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으며 A 씨 가족은 청와대와 대법원에 김 씨를 구속해 달라고 청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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