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면 옷 벗을 수도’ 영장기각 판사에 “더울 땐 벗고 해”
성폭행 미수범에 구속영장 기각...해당 판사의 전력 밝혀지며 논란 커져
경찰이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피해자가 더워서 옷을 벗었을 지도 모른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5일 저녁 초등학교 동창, 동창의 직장 상사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자리가 파한 6일 오전 2시 17분께 김 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식당 앞의 CCTV 분석 결과 김 씨가 길거리에서 A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배와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A 씨는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다.
도망치던 A 씨를 김 씨는 흙바닥에 눕히고 팔꿈치로 목을 누른 채 폭행했고 티셔츠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A 씨는 간신히 도망쳤고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나는 성폭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여자가 자꾸 도망가서 바닥에 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담당 판사는 “강간을 하려면 하의가 탈의돼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강간을 위해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취해 더워서 벗은 건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호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김 씨의 주장과 영장 기각 사유가 터무니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트 이용자 ‘anho****’는 “자꾸 도망가면 쫓아가 잡아서 눕혀도 되는구나”라며 “판사양반도 너무 더울 땐 웃통 벗고 누워서 판결 좀 하세요”라는 글을 남겼고, 네이버 이용자 ‘isie****’는 “덥다고 속옷만 입고 길에 돌아다니는 여성도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이버 이용자 ‘rain****’는 “국민이 법에 적힌 글은 일일이 다 몰라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본능적으로 안다”며 분노 섞인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판사는 지난 2014년 12월에도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이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기 전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가게에 가자”고 성폭행범을 달랜 것을 두고 이 판사는 “남자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판사의 자질에 대해 문제 삼는 의견이 담긴 댓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네이버 이용자 ‘como****’는 “이런 것이 판사? 상식도 없는”이라고 비판했고, 트위터리안 ‘@Jin174****’는 “잠재적 성폭행 가능성 있는 판사 같아보이네”라며 “정밀 정신 감정이 필요할 듯”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또한 네이트 이용자 ‘suyu****’는 “이건 성범죄자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닌가? 성범죄자야 그 자신이 위험한 것이지만, 판사 놈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면 수많은 범죄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사건 이후 A 씨는 한쪽 다리 신경이 마비됐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으며 A 씨 가족은 청와대와 대법원에 김 씨를 구속해 달라고 청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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