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나 공공기관이 수사 목적 등으로 녹화 영상 열람을 요청하면 보여주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보육교사가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운영되는 대체 교사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