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닭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죽어
충북 옥천경찰서는 1일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에게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 씨(51)를 긴급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께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 마당서 이웃인 차모(77·여)씨와 개의 목줄을 묶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방안에 있던 5.5㎜ 구경 공기총을 들고 나와 허공을 향해 2차례 탄환 없는 빈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송씨가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 죽자 이를 항의하던 중이었다.
송씨는 집으로 피신한 차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송씨는 "홧김에 개를 죽이겠다고 공기총을 들고 나왔을 뿐이지, 차씨를 향해 총을 겨누거나 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