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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융인, 여성 구의원에 "여성 나체 보여주고파"


입력 2015.03.02 17:02 수정 2015.03.02 17:13        스팟뉴스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구의원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지난 달 7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현직 여성 구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여성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서 시작됐다.

사진을 받은 구의원이 화들짝 놀라 항의하자 해당 이사장은 ‘지인에게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받은 구의원은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1주일 간 신경과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사진을 남편이 보는 바람에 가정불화에 시달리게 됐다며 사진을 전송한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사장은 "지인들과 밥을 먹다가 해당 음란사진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본 한 지인이 사진을 전송해 달라기에 보내려다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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