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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알몸샤워 내연녀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입력 2015.03.03 21:21 수정 2015.03.03 21:27        스팟뉴스팀

간통죄 증거 불충분, 피해자 고소 취하로 벌금 100만원

유부남 집에서 함께 샤워하다 적발된 내연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했다. 당시 B씨의 아내에 의해 A씨는 간통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는 취하됐다.

또 검찰도 증거가 불충분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내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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