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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을 기다렸는데..." 담뱃갑 경고그림 또 무산


입력 2015.03.04 10:27 수정 2015.03.04 12:21        스팟뉴스팀

“심도있는 논의 필요” 소위로 넘겨 재심사 후 4월 임시국회 재논의 예정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담배 경고 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법인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재심사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위원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의원들은 “복지위에서 이미 심의가 끝난 법안을 법사위가 다시 심사하겠다고 무산시킨 건 월권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방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3년간 11번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인 지난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13년에 다시 추진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좌절됐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한편 당초 지난 2월 26일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뒷면 면적 50% 이상 크기로 넣어야 하고, 경고 그림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 간접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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