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군 예비군훈련장과 한국마사회 일부 지사에 납품해 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군 예비군훈련장과 한국마사회 일부 지사에 납품해 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거짓 고용하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납품해온 모 사회적 기업 대표 이모(54) 씨와 이사 신모(50) 씨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유통기한이 2년 지난 동그랑땡과 냉동 망고 등 30여 종의 음식으로 9억 원치의 도시락을 제조해 예비군동원훈련장과 한국마사회 서울‧경기지역 지사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팔지 못한 도시락은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 후 관련 단체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기부영수증을 챙기기도 했다.
또한, 동기 임원을 신규 고용 장애인으로 속여 인건비 보조금 415만 원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3억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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