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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장 도시락 ‘알고 보니 유통기한 2년 지나’


입력 2015.03.04 13:37 수정 2015.03.04 13:42        스팟뉴스팀

남은 도시락 무료 제공 후 기부 영수증 챙겨·거짓 고용으로 보조금 받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군 예비군훈련장과 한국마사회 일부 지사에 납품해 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군 예비군훈련장과 한국마사회 일부 지사에 납품해 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거짓 고용하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납품해온 모 사회적 기업 대표 이모(54) 씨와 이사 신모(50) 씨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유통기한이 2년 지난 동그랑땡과 냉동 망고 등 30여 종의 음식으로 9억 원치의 도시락을 제조해 예비군동원훈련장과 한국마사회 서울‧경기지역 지사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팔지 못한 도시락은 결식노인·아동·장애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 후 관련 단체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기부영수증을 챙기기도 했다.

또한, 동기 임원을 신규 고용 장애인으로 속여 인건비 보조금 415만 원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 3억 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 적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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