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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통나무로 동거녀 살인한 남성, 항소심도...


입력 2015.03.08 15:15 수정 2015.03.08 15:21        스팟뉴스팀

재판부 "범행 수법 위험성 등 고려해 엄중 처벌"…징역 15년 선고

동거녀를 15kg 통나무로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42)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원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폭행치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5일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 주변 식당에서 동거녀(당시 39세)를 통나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도구로 이용한 통나무는 무게 15kg에 길이 약 73cm였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배심원 9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 중 5명의 배심원이 징역 1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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