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생활 노출, 인권 침해 소지 최소화 방향"
새정치 "아동학대 방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 재입법 추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한목소리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1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영상정보와 관련한 사생활·인권 보호 시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CCTV 설치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와 열람 절차 등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반영해 기존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4월 임시회에서는 제1순위 법안으로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CCTV는 이미 어린이집 70% 이상에 설치되어 있고, 의무화 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학부모님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위원회안으로 상정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