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9톤 수입·유통돼 1089t은 회수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소홀로 기준치 농약의 99배가 되는 바나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30일에서 10월 20일 기간 사이에만 농약 기준치가 최소 2.5배에서 최고 99배까지 초과된 바나나 2469톤이 수입·유통 됐으며 그 중 1089t은 회수되지 못했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을 때 식품위생법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지시해야 한다.
지난 2014년 8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바나나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식약처가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인 9월 지방청에 보내진 수입식품 검사지시에는 “기존에 검사 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잘못 지시해 농약 기준이 강화된 바나나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14년 9월 30일에서 10월 20일 기간 사이에만 농약 기준치가 최소 2.5배에서 최고 99배까지 초과된 바나나 2469톤이 수입·유통 됐으며 그 중 1089t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경기도가 관내에 유통되던 바나나를 식약처가 수거해 검사해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를 발견하자 그제야 각 지방청에 정밀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수입 바나나 관련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을 알고도 수입식품 검사지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한 소속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