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허위 글로 모욕한 20대 징역 1년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일베’ 회원인 정모 씨가 단원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무근의 허위 글을 올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정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1년 실형을 확정하기까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법원과 정씨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정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간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위와 같은 음담패설 등 괴담을 지어내 일베에 올렸고,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고 나섰다.
하지만 2심에서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또 일베...그만 좀 해라 일베야 제발”, “더 이상 관심종자라고 무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접 벌을 주고 보여 줘야 한다”, “유족들과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징역 1년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정 씨를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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