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연말정산 파동, 4월 국회선 정리될까
박 대통령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여 "골격은 두되 일부 보완해 소급 적용", 야 "세액공제율 인상해야"
4월 임시국회 개회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지난해부터 ‘13월의 세금폭탄’ 파동을 일으키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수습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수회담 결과 일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해 4월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영수회담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013년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밖에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이같은 문제에 대해 원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보완 정도의 수준에서 소급적용을 실시키로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 인상과 더불어 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다시 소득공제 제도로 바꾸는 대규모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직장인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보완 대책을 제시해 4월 국회에서 개정하고 유래 없는 소급 입법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당 지도부 역시 당정 협의 결과대로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정치연합과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과 의료 항목을 당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저·중소득층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판단하고,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5%p 일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법인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특히 당 소속 기재위 차원에서는 세액공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자녀 관련 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로 재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소득공제 재전환은 고사하고, 일단 세액공제율 인상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소속 최재성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세액공제를 손보는 정도의 땜질식 처방에 그치려하는데, 그 정도로는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종합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소득공제 역진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경우, 저소득자와 중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막을 뿐더러 고소득층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 담길 소득공제 환원 대상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다자녀·출산·6세 이하 등 자녀 관련 공제도 포함된다. 또한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현재 소득공제 한도 2500만 원을 낮추고 △소득수준에 따라 2000만~2500만원으로 한도에 차등을 두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교육비·자녀 관련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상위 1%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누진강화를 피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꼼수가 연말정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소득공제 재전환을 두고 기재위 차원의 조정안을 마련해 3월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금 세액공제로 간 것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3월 안에 안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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