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동아리 MT서 성추행한 대학생 징역 1년


입력 2015.03.24 16:55 수정 2015.03.24 17:01        스팟뉴스팀

지난해 6월, 선배와 동기 잠든 새 범행

동아리 MT에서 선배와 동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동아리 MT에서 선배와 동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 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동아리 MT를 갔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며 성경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후 동아리 선배 B 씨(23)와 동기 C 씨(19)와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다가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B 씨와 C 씨를 성추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