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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 긴급체포


입력 2015.03.27 11:39 수정 2015.03.27 11:45        스팟뉴스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건축법 위반 수사도 진행 중

경찰이 5명이 사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와 관련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펜션 법인 이사 김모 씨(53)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5명이 사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와 관련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펜션 법인 이사 김모 씨(53)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법인이사인 김 씨가 펜션·글램핑장 지분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펜션·글램핑장 설치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펜션·글램핑장 임차업주 김모 씨(52·여)와 관리인인 김 씨 동생(46), 토지소유자 유모 씨(63) 등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화재원인과 안전시설 및 관리책임, 공무원이 감독 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씨 등이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사실과 허가를 받지 않고 샤워시설 및 개수대를 증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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