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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지역구 조정 인구 기준만 안돼…헌법소원"


입력 2015.04.01 10:42 수정 2015.04.01 10:50        조소영 기자

"중앙선관위, 비례대표 늘리는 개정안 적절하지 않아"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의원들의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의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선거구(지역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구를 조정할 때 인구만 갖고 조정해서는 정답을 내기가 어렵다"며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모임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의원은 "작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 불합치하다고 한 뒤 인구 하한에 해당돼 선거구 조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곳이 농어촌 등 주로 지방"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구인 홍천·횡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황 의원은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인구를 포함해 행정구역, 지세,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을 고려해 획정하게 돼있다"며 "인구만 갖고 투표 가치에 대해 산술적인 평균만 내는 것은 오히려 위헌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주민들은 자기 지역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이 직접 선출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원들이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중앙당 지도부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갈지라도 기존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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