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렌·형광증백제 사용 금지
물티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티슈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될 수 있다. 또한 물티슈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람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부작용 보고 역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3일 물티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자일렌과 형광증백제가 추가돼 물티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휘발설 유기용매인 자일렌은 피부 자극, 신경독성 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종이나 섬유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형광증백제는 피부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또한 물티슈에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도 생기게 된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티슈와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