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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 이제 수사 없이 보상 가능


입력 2015.04.07 09:53 수정 2015.04.07 09:59        스팟뉴스팀
올해초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해당 뺑소니 차량(자료사진) ⓒ연합뉴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해도 경찰조사를 받는 절차 없이 곧바로 병원비 보험처리 등이 가능한 ‘교통사고 접수증’이 오는 10일부터 발급된다.

기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경우, 경찰조사가 모두 진행되고 나야 보험처리가 가능했다면, 이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의 피해자임을 증명해 바로 보상이 가능해진 것.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 받는 피해자는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한 것도 분한데 보험금도 늦게 처리하다니... 뺑소니 하는 놈들은 박멸시켜야 한다”, “대포차 단속은 맘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언제까지 돌아다니는 흉기들 방관할 건지...”, “자 이제 보험사기는 어떻게 방지할건지 설명해봐라”라며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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