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계획, 사소한 이유로 무관한 생명·재산 침해"
애견센터에 불을 질러 사상자 6명을 낸 4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특히 사소한 이유로 무관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침해해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의견(징역 30년 4명·징역 25년 2명·징역 20년 3명)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불을 질러, 아무 관련없는 20대 직원을 숨지게 했다. 또한 다른 직원과 고객 등 5명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다른 주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애견센터 사장이 새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