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명으로부 계약금 4000만원 챙겼지만 앨범 제작 안 해
아기 성장앨범을 만든다고 속여 부모 40여명에게 돈만 가로챈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여성 A(45)씨는 지난 2012년 1월께부터 아기 성장앨범 계약을 받았다.
"아기 50일, 100일, 200일, 돌 기념사진을 찍으면 원본 CD와 액자 등을 만들어 준다"고 홍보한 A씨는 42명으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수억대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스튜디오를 꾸리면서 앨범을 제대로 제작하지 않았다.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4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