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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입법예고…내년 전국 중학교 시행


입력 2015.04.20 16:41 수정 2015.04.20 16:47        스팟뉴스팀

교육부 “암기·주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 및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등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전망이라 눈길을 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 및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등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전망이라 눈길을 끈다.

2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되어 학생 참여형 수업이 운영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것과 더불어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감 자문에 응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과 운영평가·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 학생의 중학교 선 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 시 직접 선출뿐만 아니라 우편과 전자투표 등의 방법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때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올해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주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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