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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 맹견 관리 소홀로 사람 물면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4.26 13:23 수정 2015.04.26 13:29        스팟뉴스팀

재판부 "키우는 개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위반 사실 인정"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이가 개에 물렸다면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부(송기석 부장판사)는 26일 맹견을 소홀히 관리해 이웃이 물리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78) 씨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키우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A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두 차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8월 A 씨는 광주 북구 자신의 집 마당에 체중 50~60㎏의 로트와일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거나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문 부근에 있던 이웃 B(67·여) 씨가 물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2013년에도 A 씨가 키우는 맹견 3마리에 물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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