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을 향해 죽이고 싶다며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송가연을 모욕 및 협박한 혐의로 네티즌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가연이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격분, 이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송가연 측은 즉각 고소 절차를 밟았지만 A씨는 오히려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약식 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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