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국민 혈세 집행이 이래서야..."


입력 2015.05.14 17:07 수정 2015.05.14 17:52        하윤아 기자

바른사회,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 지적 "용도 맞게 쓰고 내역 공개"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일 원내대표 시절 매달 4000만~5000만원씩 국회대책비를 받아 일부를 아내에게 줬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것이니만큼 규정에 근거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4일 ‘눈먼 돈으로 둔갑한 국회 특수활동비, 국민의 혈세 집행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방만한 특수활동비 집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공직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으로 분류된다”면서 “그러나 최근 드러난 국회 특수활동비 용도를 보면 마치 기준도 원칙도 없는 ‘눈먼 돈’처럼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가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 △명절 선물비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 수고비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 여야의원 식사비 △국회 직원들 연수 때 주는 거마비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이 중 어떤 업무가 ‘기밀유지가 요구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른사회는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고,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는 직위 및 배정내역도 비공개”라며 “이러니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을 국회사무처가 보호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들 정도이며 급기야 과거 여당 원내대표의 비자금으로까지 흘러갔다”고 일갈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본래의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하는 것은 물론 관련 규정과 근거, 집행 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회가 국민 혈세 집행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게 바른사회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바른사회는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집행하면서 행정부를 질타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경선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는 검찰조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1억 2000만원은 집사람의 비자금”이라며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로 한달에 수천만원씩 나오는 돈을 모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1995년 1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10여년간 변호사활동을 하며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10여년을 모았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적었다.

국회 대책비 일부가 비자금으로 쓰인 것과 관련해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한 시민단체는 14일 공적 용도로 사용됐어야 할 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며 홍 지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하윤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